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 민간투자대상 사업별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2. 사업시행자 지정 방법3.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4. 사업이행 보장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기타 주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및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④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있다.
⑤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하기 위해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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