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서의 장은 민간투자대상 사업별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 민간투자대상 사업별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2. 사업시행자 지정 방법3.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4. 사업이행 보장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기타 주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및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④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있다.
⑤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하기 위해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