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16조 (수입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27.>
1. 공식 조문 원문
제주분원의 운영 수입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세입으로 처리한다.<개정 2026.1.2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