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3조 (운영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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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주분원의 운영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주분원의 운영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2.25.>1.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 운영<개정 2026.1.27.>2. 교육시설 경우 국가데이터처 및 통계작성기관 등에 소속되는 자로서 업무관련 각종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회의, 통계업무 장소로 활용<개정 2025.11.10.>3. 숙소시설 경우 국가데이터처 및 통계작성기관 등에 소속되는 자로서 직원의 숙소로 활용<개정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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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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