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13조 (시설사용료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27.>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주분원의 교육장 및 숙소시설을 사용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소속기관 포함)에서 교육장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2025.11.10.>1. 전산실(30석)은 1일(사용가능한 시간 9시~ 17시) 15만원, 회의실(15석) 1일(사용가능한 시간 9시~17시) 5만원<개정 2025.2.25.>2. 숙박시설 1일 사용료는 1실당 20,000원<개정 2025.2.25.>3.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입교에 따른 교육생의 숙박시설 사용료는 1일 1명당 10,000원<개정 2026.1.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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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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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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