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11조 (이용기간 중 퇴실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27.>

1. 조문 원문

원장은 입실한 개인(단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중에 퇴실 조치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이외의 개인(단체)이 입실하였을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용 제한자가 입실하였을 경우3.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의 제주분원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25.2.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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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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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