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10조 (이용자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27.>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한 순서에 따라 이용을 허가한다. 다만, 시설이용의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5.2.25.>1.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개정 2026.1.27.>2. 국가데이터처(소속기관 포함) 행사<개정 2025.11.10.>3. 국가데이터처 소속 직원 및 그 가족<개정 2025.2.25.>4. 국가데이터처 퇴직자 및 1년 이내에 퇴직예정자<개정 2025.2.25.>5. 그 밖의 이용자
②제1항제3호부터 제4호에 따른 동일 순위자 사이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개정 2025.2.25.>1. 해당연도 사용일 수가 적은 순<개정 2025.2.25.><개정 2026.1.27.>2. 전년도 미사용자<개정 2025.2.25.>3. 하위직급자4. 동일직급의 경우 장기 재직한 자
③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개인(단체)에게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로 선정된 사람(단체)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이용기간 중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장은 동 기간중 동일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개인(단체)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개인(단체)과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퇴실 조치된 사람에 대하여는 향후 제주분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1.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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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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