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15조 (사용료의 환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27.>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시설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시설사용 예약을 취소하거나 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을 환불한다.
②시설 사용중 이용자의 사정에 의해 중지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분에 대하여 환불하고 연간 사용가능 일수 10박에서 차감하며, 예약만 하고 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간 사용가능 일수 10박에서 차감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제주분원 운영 방침에 의하거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1.27.>
③회계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연도 12월 셋째주 금요일까지만 환불할수 있다.<신설 2026.1.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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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이용자선정제11조 · 이용기간 중 퇴실조치제12조 · 이용자의 의무제13조 · 시설사용료 징수제14조 · 시설사용료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사용료의 환불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수입금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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