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15조 (사용료의 환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27.>

1. 조문 원문

원장은 시설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시설사용 예약을 취소하거나 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을 환불한다.
시설 사용중 이용자의 사정에 의해 중지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분에 대하여 환불하고 연간 사용가능 일수 10박에서 차감하며, 예약만 하고 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간 사용가능 일수 10박에서 차감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제주분원 운영 방침에 의하거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1.27.>
회계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연도 12월 셋째주 금요일까지만 환불할수 있다.<신설 2026.1.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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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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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