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27.>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제주분원 관리ㆍ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요원의 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5.2.25.>
이용자는 제주분원의 시설 및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 청결하게 정리ㆍ정돈하여 다음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2.25.>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동일물품 또는 동일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제주분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주차 관리 운영을 위하여 출입하려는 차량번호를 주차 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입ㆍ출차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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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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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