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5조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27.>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주분원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ㆍ관리를 위해 교육기획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2.25.>
②교육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제주분원 이용규정의 제정, 운영 및 보완<개정 2025.2.25.>2. 제주분원 이용자의 선정 및 객실 배정<개정 2025.2.25.>3. 제주분원 관련 예산 확보 및 운영계획 수립<개정 2025.2.25.>4. 시설 및 운영용품의 안전ㆍ관리 및 청결유지5. 이용자 보호 및 질서유지6. 시설이용 및 보안관련 서류의 비치 및 기록관리7. 그 밖의 제주분원의 시설 이용에 관한 현장관련 모든 업무<개정 2025.2.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