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9조 (이용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27.>
1. 조문 원문
①제주분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예정일 기준 45일전부터 5일전까지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8.1.>1. 국가데이터처 소속 직원은 국가데이터처 UBIS시스템 "예약 → 교육ㆍ복지→ 월별 예약 현황"에서 신청<개정 2026.1.27.>2. 국가데이터처 퇴직자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2025.11.10.>3. 제6조제2호, 제3호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 <개정 2025.2.25.>
②제1항의 이용신청기간 이후(이용예정일 4일 전부터 이용예정일까지)에 제주분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은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2.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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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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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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