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27.>
1. 공식 조문 원문
제주분원의 관리ㆍ운영과 시설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의 취급은 다른 법령과 훈령ㆍ예규 등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2.2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