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4조 (관리ㆍ운영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27.>
1. 공식 조문 원문
제주분원 관리ㆍ운영의 주체는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으로 하며, 원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주분원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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