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7조 (운영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27.>
1. 조문 원문
①제주분원은 연중 계속하여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보수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국가데이터처 내부 인트라넷 및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1.27.>
③성수기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용수요가 과다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이하 "특별운영기간" 이라 한다)에는 제주분원을 특별히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2.25.>
④삭제 <2025.2.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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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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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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