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6조 (이용대상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주분원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데이터처 소속직원(공무원, 공무직) 및 퇴직자(동행한 가족 포함)<개정 2026.1.27.>2. 통계작성기관 등에 소속되어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자<개정 2026.1.27.>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②제1항의 이용대상자 중 전염병, 정신질환 등으로 제주분원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③제1항의 이용대상자가 제주분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한 이용자가 동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1.2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