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8조 (이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27.>

1. 조문 원문

제주분원의 숙소만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상자 1인당 연간 10박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1회 객실 사용은 최대 3개실까지 사용가능하며, 1일의 계산은 그날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로 한다. <개정 2026.1.27.>
삭제 <2025.2.25.>
제7조제3항의 특별운영기간에는 별도의 계획(사전공고)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이용자의 입실 시간은 오후 2시 이후부터, 퇴실 시간은 오전 12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6.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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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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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