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14조 (시설사용료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27.>

1. 조문 원문

시설이용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시설사용료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별도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 사용예정일 정오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1.27.>
원장은 시설이용 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회계업무의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시설 사용료는 12월 셋째주 금요일까지 납부하고,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시설 사용료는 별도 안내에 따라 납부한다.<신설 2026.1.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