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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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0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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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법 제80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말한다.

1.미소금융
2.햇살론
3.바꿔드림론
4.새희망힐링론
5.불법사금융예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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