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의2조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2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출연금의 납부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利差補塡) 등의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2.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3. 금융회사 업종별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 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을 포함한다)4.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대출금5.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금융과 유사한 방식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및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6.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해당농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8.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 또는 「징검다리론 운용규약」에 따른 대출<개정 2026. 4. 1.>9. 진흥원, 법 제2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진흥원이 출자한 국민행복기금 및 법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보증하는 대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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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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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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