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소액신용대출사업 금리 상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소액신용대출사업 금리 상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개정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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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협약 체결대상 등제9조 · 업무의 위탁제1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1조 ·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제12조 · 동일인 소액신용대출한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소액신용대출사업 금리 상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