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본금의 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1항제1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회사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금융회사 또는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것나.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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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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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