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동일인 소액신용대출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이란 7천만원을 말한다.<개정 2026. 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