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의3 (보증료 산정에 반영하는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그밖에 보증료의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보증료 산정에 반영하는 사항) 영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그밖에 보증료의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 금융교육 등 이수여부
2.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등 법 제8조에 따른 진흥원 운영위원회가 보증료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