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란 대출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는 사업수행기관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중 신용대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1개 이상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개정 2026. 4.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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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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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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