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3조 (권리귀속 등)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Know-how(기술정보를 포함한다) 및 제반자료에 관한 권리 등은 국가에게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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