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6조 (용역과제 임의 공개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연구관련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사 및 대외에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등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②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개최되는 설명회, 보고회, 세미나 기타 계약당사자(소속직원, 이행보조자를 포함한다) 이외의 사람이 참석 가능한 집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공개 자료가 전파ㆍ누설되지 않도록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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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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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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