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1조 (납품예정일자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서상의 납기일의 시한은 납지부대의 당일 일과 시작 시부터 일과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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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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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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