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5조 (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선임된 관리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1.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에 대한 노무(복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2.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계약상대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을 유지하여야 할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건 계약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7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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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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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