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0조 (검사 및 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용약계약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보완 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추가보완 작업을 거부하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납품을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방법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은 검사 및 납품조서에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관이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물품출납관이 검수 후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제3항의 검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관의 검사에 합격한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방법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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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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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