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7조 (인력의 투입 및 교체, 감독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본건 계약 용역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요원에 대하여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련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력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업무 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기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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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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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