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7조 (인력의 투입 및 교체, 감독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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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본건 계약 용역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요원에 대하여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련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력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본건 계약 용역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요원에 대하여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련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력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업무 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기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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