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7조 (인력의 투입 및 교체, 감독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본건 계약 용역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요원에 대하여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련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력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업무 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기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