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1차 협력업체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1차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1. 계약상대자의 지급정지ㆍ파산ㆍ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2.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1차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가 합의한 때3.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1차 협력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이 조항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령의 내용 및 효력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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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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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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