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9조 (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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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도구(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사기, 차량, 각종 소모품 등)는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직접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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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도구(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사기, 차량, 각종 소모품 등)는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직접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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