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8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완료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활용할 때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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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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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