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1의2조 (연구기획운영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운영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연구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ㆍ배분ㆍ조정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조정 및 관리3.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정원 관리4. 기관 전략계획 수립 및 운영5. 수목원 협의체 운영6. 국내외 협력 업무7. 홍보, 간행물 및 지적재산권 관리8. 인사ㆍ조직ㆍ정원 관리 및 교육훈련9. 행정지원 담당 업무10. 세출예산의 지출ㆍ경리 및 결산11. 용도ㆍ영선 및 물품총괄, 수입징수12. 보안ㆍ민원ㆍ정보공개 업무13. 직원복무 및 후생복지14.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15. 비상계획 및 청사방호16. 산림생물종정보 구축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17. 도서실 운영18. 식물자원국제협력단 운영19.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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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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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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