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3의3조 (전시교육연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교육연구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전시교육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목원ㆍ정원의 정책 지원 및 연구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ㆍ운영ㆍ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3. 전시원 조성ㆍ운영ㆍ식물 관리4. 산림생명자원의 대내ㆍ외 업무 총괄 및 종관리5. 전국 수목원 수목유전자원 현황 조사 총괄6.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7. 산림박물관 운영 및 산림문화자산 연구8. 수목원고객서비스 및 고객지원시스템 관리9. 수목원ㆍ정원의 전시ㆍ교육ㆍ산림문화 연구 및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그 밖에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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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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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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