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6조 제3항에 따라 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2의 정원 중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영 제16조 제3항에 따라 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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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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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