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목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산림생물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전ㆍ복원ㆍ관리 및 교육ㆍ전시2. 산림생물자원의 이용, 품종소재 개발 및 보급3. 산림생물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4. 산림생물자원의 목록작성 및 분류ㆍ명명ㆍ등록5. 수목원ㆍ정원의 정책 지원 및 연구6.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현지 내ㆍ외 보전7. 광릉숲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8. 한국수목원관리원을 포함한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지도ㆍ지원 및 업무협조9.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10. 그 밖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수목원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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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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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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