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목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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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운영원칙제4조 · 소관업무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5조 · 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ㆍ제출제7조 · 사업성과의 평가제8조 · 위임ㆍ전결사항제9조 · 원장제10조 · 하부조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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