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연구관(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시기, 방법, 서식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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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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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