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 (평정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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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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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