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4의5조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DMZ, 북한 및 북방계 식물 조사 및 현지외보전 연구2. 생태복원소재 탐색 및 공급 연구3. DMZ,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 등의 생물복원 연구4. DMZ, 접경지역 및 보호구역 관련 네트워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5. 삭제6. 삭제7.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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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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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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