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5의9조 (산림생물보전연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생물보전연구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산림생물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 보호식물 및 기후변화 취약 식물종의 평가 및 보전 연구2.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 운영3. 산림식물종자의 수집ㆍ저장 및 보전 연구4. 산림보호지역 생태계 평가 및 보전 연구5.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복원 연구6. 산림생물다양성 중요지역(산림습원, 풍혈지 등)의 보전 및 복원 연구7. 광릉숲 및 시험림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연구8. 종보전 및 산림보호지역 연구와 관련된 그 밖에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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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제15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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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