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1조 (사료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발굴한 사료에 대하여 별표 3의 우정사료이관목록을 작성하여 사료보존기관의 장에게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료보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사료대상이 고가이거나 단기 내에 이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2. 사료대상이 현장에 위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제9조 제2항에 의해 불용처리 된 물품은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료보존기관의 장에게 관리 전환하여 사료로 활용한다.
③사료보존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이관 받은 사료를 별표 2의 우정사료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표 4의 우정사료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보존에 필요한 조치와 함께 수장고에 보관한다.
④사료보존기관의 장은 제3항의 우정사료관리대장과 우정사료관리카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유지, 관리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우정사료관리대장
[별표 2] 우정사료관리대장 우정사료관리대장 관리번호 | 분류기호 | 사료명 | 사용연대 | 수량 | 소장경위 | 보관장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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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우정사료이관목록
[별표 3] 우정사료이관목록 우정사료이관목록 o 인계 부서 : o 인수 부서 : o 이관 내역 : 총 점 관리번호 | 명칭 | 수량 | 용도 | 최초 보유기관 | 사용 연대 | 소장 연월일 | 소장 경위 | 가격 | 사료 상태 | 구조․특징 (크기․규격) | 비고 (사진번호)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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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우정사료관리카드
[별표 4] 사료카드 우정사료관리카드 o 관리번호 : 분류번호 | | 명 칭 | | | | 수 량 | 분류번호 | | 용 도 | | | | | 사용연대 | | 소장연월일 | | 소장경위 | | | 구조․특징 | | | | | | | 특기사항 | | | | | | | 사 진 | 사 진 | 사 진 | 사 진 | 규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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