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4조 (사료의 전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료관리관 및 보존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료를 우정박물관, 우정총국 등 시설에 전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관리관 및 보존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료를 우정박물관, 우정총국 등 시설에 전시할 수 있다.
②외부기관 또는 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료의 열람, 사진촬영, 복제 또는 대여(보험가입 후)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인의 영리목적만을 위한 경우2. 사료 이용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3. 훼손되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기타 허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우정사료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