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6조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료관리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사료의 기증자와 사료수집에 공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 실비보상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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