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6조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관리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사료의 기증자와 사료수집에 공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 실비보상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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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우정사료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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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