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4조 (사료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한 사료의 총괄 관리는 우정사업본부의 홍보협력담당관(이하 "사료관리관"이라 한다)이 한다.
②사료의 보존관리, 전시 및 우정박물관(사이버 포함) 운영 등에 관하여는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사료보존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우정사업본부 각 실ㆍ단(담당관ㆍ과), 직할관서, 지방우정청, 5급 이상 우체국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체 및 소속관서의 사료를 수집관리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우정사료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