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4조 (사료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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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한 사료의 총괄 관리는 우정사업본부의 홍보협력담당관(이하 "사료관리관"이라 한다)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한 사료의 총괄 관리는 우정사업본부의 홍보협력담당관(이하 "사료관리관"이라 한다)이 한다.
②사료의 보존관리, 전시 및 우정박물관(사이버 포함) 운영 등에 관하여는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사료보존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우정사업본부 각 실ㆍ단(담당관ㆍ과), 직할관서, 지방우정청, 5급 이상 우체국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체 및 소속관서의 사료를 수집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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