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7조 (손해배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료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직원은 이를 원상대로 수리, 복원하고 또한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
①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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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우정사료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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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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