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7조 (손해배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직원은 이를 원상대로 수리, 복원하고 또한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
①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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