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7조 (손해배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직원은 이를 원상대로 수리, 복원하고 또한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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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우정사료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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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