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0조 (사료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수집된 사료에 대해 사료보존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기 전까지 사료의 훼손, 멸실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대한 이행기간 내 및 제11조 제1항의 경우 별표 2의 우정사료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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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우정사료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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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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