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0조 (사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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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수집된 사료에 대해 사료보존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기 전까지 사료의 훼손, 멸실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수집된 사료에 대해 사료보존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기 전까지 사료의 훼손, 멸실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대한 이행기간 내 및 제11조 제1항의 경우 별표 2의 우정사료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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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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