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0조 (사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수집된 사료에 대해 사료보존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기 전까지 사료의 훼손, 멸실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대한 이행기간 내 및 제11조 제1항의 경우 별표 2의 우정사료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우정사료관리대장
[별표 2] 우정사료관리대장 우정사료관리대장 관리번호 | 분류기호 | 사료명 | 사용연대 | 수량 | 소장경위 | 보관장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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