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0조 (사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수집된 사료에 대해 사료보존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기 전까지 사료의 훼손, 멸실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대한 이행기간 내 및 제11조 제1항의 경우 별표 2의 우정사료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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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우정사료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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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