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6조 (우정사료관리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료보존기관에 우정사료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1급 ~ 2급 사료의 지정과 등급 결정2. 사료의 가치평가를 통한 매입 및 교환3. 사료의 고증, 복원4. 사료의 문화유산 지정 추진5. 사료 수집ㆍ보존관리의 적정성 심의6. 기타 사료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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