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3조 (사료의 보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료보존기관의 장은 발굴, 이관, 기증, 매입, 교환 등에 의하여 수집된 사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관리 한다.1. 사료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도난 및 화재의 예방과 제습, 방부 및 온도 유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우정사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2. 소장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3. 사료 보존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표 1의 사료관리번호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의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4. 각급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료에 대하여 보존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5. 전자적 기록물을 저장한 매체는 기록된 사료의 목록을 별도 작성하여 보관한다.6. 전자파일 사료는 저장매체 재생기술이 변경되어도 원활히 재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사료보존기관의 장은 사료보존 상태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료관리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회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사료보존기관의 장은 사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도난방지, 화재예방, 항온, 항습 등의 시설이 설치된 수장고를 운영하여야 하며,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료에 대하여 훼손, 멸실이 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사료보존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사료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료보존기관의 장은 그 구체적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또한, 폐기 대상 사료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에 의한 기록정보 자료인 경우 우정사업본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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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료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우정사료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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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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