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9조 (사료의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사료로 발굴하고, 당해 사료 1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불용 결정한 물품에 대하여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사료로 발굴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사료의 기증 등 정보를 입수할 경우 사료보존기관의 장과 사료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사료의 복제 또는 모조품 제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복제 또는 제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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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료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우정사료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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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