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료관리 규정 제9조 (사료의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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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사료로 발굴하고, 당해 사료 1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사료로 발굴하고, 당해 사료 1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불용 결정한 물품에 대하여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사료로 발굴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사료의 기증 등 정보를 입수할 경우 사료보존기관의 장과 사료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사료의 복제 또는 모조품 제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복제 또는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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